Last updated on: 29th January, 2019.
SHIPGATE는 국내 최초 한국 우정사업본부와 K-Packet 시범 사업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입니다.
당사는 아래와 같은 K-Packet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- K-Packet(Regular) : "R"로 시작하는 우편물 번호를 사용하여 2kg 이하 소형 물품을 배달 시 서명을 받는 국제우편 서비스(미국, 호주, 캐나다는 발송불가)
- K-Packet(Light) : "K-Packet(Regular)와 동일하나, "L"로 시작하는 우편물번호를 사용하며, 1회 배달 성공률 향상을 위해 수취인 서명 없이 배달하기로 약정된 국제우편서비스
2.1 귀하는 우정사업본부 소관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2.2 귀하는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, 내용품명, 내용품가액 등 필수 입력사항을 영문으로 기입해야 합니다.
2.3 발송정보 등록 시에는 실제 우편물의 규격(중량)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.
2.4 K-Packet 기표지의 발송인란에는 통관, 손해배상 및 반송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발송인 주소, 성명을 기록하여야 합니다.
3.1 귀하는 SHIPGATE 서비스에서 출력한 기표지를 별도의 이용계약 없이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시 접수할 수 있습니다. (실제 접수와 발송품이 일치하는 경우 접수증을 교부 받습니다.)
3.2 귀하는 K-Packet 포장불량으로 인한 파손은 사용자의 책임이므로 사용자는 우체국이 정한 무게, 부피 등을 아래 규격에 맞게 K-Packet을 단단하게 포장하여 발송하도록 해야 합니다.
3.3 규격
- K-Packet 우편물 최대 중량 : 2kg
- K-Packet 최대 규격 : 길이 600mm / 길이, 폭, 두께 합산 900mm
- K-Packet 최소 구격 : 90mm X 140mm 이상
3.4 귀하는 www.shipgate.io/ko/company/terms/kr 조항 3.1에 열거된 금지 품목을 선적할 수 없습니다.
4.1 중량, 발송국가 등 기표지에 표기된 내용과 실제 발송된 우편물의 내용이 상이하여 발생하는 요금 차액에 대해 상계처리 됩니다.
4.2 반환청구 및 항공탑재 금제품으로 인하여 반송 시 반송료에 대해 상계처리 됩니다.
4.3 주소 불명 등으로 외국에서 반송된 K-Packet은 발송인 주소로 반송되며, 반송료(국내우편등기료)는 발송인이 부담합니다.
4.4 서비스 이용 요금 및 잔액은 www.shipgate.io/ko/company/terms/kr 조항 6.4에 의해 상계처리 됩니다.
5.1 우체국은 귀하가 발송한 K-Packet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분실,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만국우편협약 등 우편관계법령에 근거한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배상합니다.
5.2 우체국은 미국행 K-Packet(Light)는 상대국가에서 제공하는 종추적 정보외의 행방조사, 손해배상 등 기타 청구가 불가합니다.
5.3 우체국에 K-Packet(Regular)와 미국행을 제외한 K-Packet(Light)를 발송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행방조사를 신청하고 1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, 이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은 소멸됩니다.
5.4 SHIPGATE의 배송 보험 서비스 가입 시 보험 약관에 의하여 배상합니다.